랑루 2025. 6. 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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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수선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공사를 말합니다:

  • 주요 구조부(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조 또는 내·외장재를 일정 기준 이상 변경하는 행위

예: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보강하는 경우 등


✅ 2. 용도변경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용도변경은 건축물을 일정한 용도군 또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군 또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사무소주택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방화·구조·주차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함.


✅ 3. 대수선 + 용도변경 시 허가가 필요한가?

예,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수선과 용도변경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4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 대수선 시 허가 대상

▣ 허가 대상 예시

  • 내력벽 철거(대수선) +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변경(용도변경)
  • 건물 구조 보강 + 창고를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

✅ 허가 절차 요약

  1. 건축사 또는 설계자에게 설계 의뢰
  2. 해당 자치단체에 건축허가 신청
    • 건축물현황도, 구조안전검토서, 방화·소방 기준 충족 여부 자료 등 첨부
  3. 건축위원회 심의 (필요 시)
  4. 허가 후 공사 착공
  5.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또는 완료신고

✅ 유의사항

  • 무허가 대수선/용도변경은 위법이며, 이행강제금·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용도별 규제(예: 주차장 설치 기준, 방화 기준 등)**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특정 용도는 건축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상황

예: 지하 1층 사무실을 헬스장으로 바꾸고, 내부 기둥을 일부 철거하려는 경우

  • 헬스장은 **운동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 기둥 철거는 대수선에 해당.
  • 따라서 해당 작업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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