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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23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1. 감리보고서 2. 단계별 체크리스트 3. 공종별 체크리스트 1)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총괄표 2)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3) 감리일지+공종별 체크리스트+현장사 4. 기타서류 1)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2) 품질시.. 2023. 9. 22.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일괄처리사항(경미한 설계변경)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 2023. 9. 15.
옥외 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이란? 시민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시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물의 종류 고정형(12종)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 유동형(5종)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상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벽면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면적 5㎥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의 층에 표시 돌출간판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 의료기관, .. 2023. 8. 29.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신고(처리부서 : 환경과)하여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이상)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농지정리공사 제외) 기타공사(1. 내지 6.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1. 내지 4.의 공사규모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202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