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란? ✅ 1. 대수선이란?「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공사를 말합니다:주요 구조부(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조 또는 내·외장재를 일정 기준 이상 변경하는 행위예: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보강하는 경우 등✅ 2. 용도변경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용도변경은 건축물을 일정한 용도군 또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군 또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예: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사무소 → 주택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방화·구조·주차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함.✅ 3. 대수선 + 용도변경 시 허가가 필요한가?예, 필요합니다... 2025.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