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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개발사업] 관광사업의 등록 구비서류

by 랑루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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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휴양업 등록 구비서류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법정)

2. 사업계획서

2.1 사업개요

2.2 건축계획

2.3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2.4 토지조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인감증명서

5. 임원 성명, 주민번호, 본적지 기재서류(기본증명서)

6. 영업신고 관련 서류 (숙박, 음식점 등)

7.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8.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9. 시설별 일람표(법정)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예를들어)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별표 2 제8호가목(1)에 따른

골프장시설, 제9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같은 호 사목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15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매점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1. 관광단지 :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가. 공공편익시설 (필수)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나. 숙박시설 (1종 이상 필수)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다. 운동·오락시설 (1종 이상 선택하거나 라목 1종 이상 선택)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라. 휴양·문화시설 (1종 이상 선택하거나 다목 1종 이상 선택)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바.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유통 관련 시설

사. 교육시설

외국인교육시관, 국제고등학교, 교육원(연수원 등)

아. 의료시설

의료기관, 약국, 외국의료기간, 외국인전용약국

자. 주거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2. 관광지 : 제1호 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와 아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으며, 사목, 자목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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