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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중간보고서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기초,지붕)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3. 공사감리일지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종합)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3. 공사감리 일지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6.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7. 각종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 공사감리 중간보고서(세움터 신고사항)
1.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2.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때
■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사용승인 때 제출서류)
1.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2.설계도서
3.준공사진
4.시험성적서
5.납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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