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대규모부지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해소
공공성 있는 개발 실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사업자간의 사전협상 제도
민간은 건축제한의 완화를, 공공은 공공기여를 얻어내는 협상과정 (give-and-take)
2. 주요내용
도시계획 | 건축계획 | 부영향검토 | 공공기여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개념도]
개발이득 발생, 기반시설확충
대규모 개발가용지 → 특혜시비 → 도시계획 변경 → 개발논의 차단 → 지역발전 거점, 도시공간구조 보완
대규모 부지 도시계획변경 허용 → 기반시설 확충, 개발유익 지역사회 공유
▷ 대규모 부지 개발 잠재력 실현을 통한 기업활성화, 공공성확보, 지역발전 촉진
▷ 좋은 개발(Good Developmnet) 실현 → 공공과 민간의 WIN-WIN
3. 주요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2) 서울시 사전협상 대상
- 토지활용 잠재력이 높은 대지면적 5천㎡이상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변경 등)
4. 주요 제출 도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1) 도시계획
: 서울시 도시정책과의 정합성 / 도시계획변경의 적정성 / 용도지역변경
2) 건축계획
: 개발방향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용적률, 높이 / 배치 및 경관 계획의 적정성
3) 부영향검토
: 교통개선 / 환경(친환경, 일조 등) / 안전 등 관련 위원회 검토사항 사전확인조치
4) 공공기여
: 공공기여 총량, 산정기준,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
구분 | 도서명 | 업무 세부내용 | 업무분장 | 협력업체 계약 | ||
설계사 | 발주처 | 설계사 | 발주처 | |||
1 | 협상조정협의회 보고용 PT자료 |
추진경위 - 진행일정/절차 |
ㅇ | |||
회차별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ㅇ | ㅇ | ||||
대지현황 - 전경사진, 주변사진, 주변대상지 개요 |
ㅇ | |||||
도시계획 - 용도지역, 용적률, 도로폭,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결정도 |
ㅇ | 지구 단위 계획 |
||||
투자/자금조달 및 파급효과 - 자금조달계획 및 경제적 효과 |
ㅇ | 개발 타당성 컨설팅 |
||||
공공기여 계획 - 공공지여액 총량산출 및 세부내용 |
ㅇ | |||||
일조장해 영향범위 검토 * 스케치업 모델링 |
ㅇ | 환경 영향 평가 |
||||
교통계획 - 보행자 차량 동선 |
ㅇ | 교통 영향 평가 |
||||
시설별 컨셉 및 운영방안 | ㅇ | ㅇ | MD | |||
건축계획 - 설계개요, 컨셉, 기본도면, 경관계획 - CG, 모형사진, 항공사진, 프로젝트 소개 동영상 |
ㅇ | 항공사진 (필요시), CG |
||||
안전방재계획 - 종합안전 방재계획 - 설계 : 피난계획, 구조안전계획 대테러 방재계획 - 시공 : 싱크홀, 진동/소음, 안전관리 - 유지관리 |
ㅇ | |||||
친환경계획 - 신재생에너지 예상% 및 적용 아이템 |
ㅇ | |||||
2 | 시스템 사양서 | 구조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토목 | ㅇ | |||
3 | 설계도집 (A3 약 37매) |
조감도 / 도면목록표 | ㅇ | |||
설계개요 | ㅇ | |||||
배치도 | ㅇ | |||||
용도별 실내마감재 기준 | ㅇ | |||||
평면도 (지하층 및 기준층) | ㅇ | |||||
입면도 | ㅇ | |||||
종횡 단면도 / 아이소메트릭 | ㅇ | |||||
4 | 설계설명서 | 프로젝트 개발방향 | ㅇ | |||
대지분석 | ㅇ | |||||
사업개요 | ㅇ | |||||
디자인개념 | ㅇ | |||||
계획의 주안점 | ㅇ | |||||
시설계획 | ㅇ | |||||
교통계획 | ㅇ | |||||
경관계획 | ㅇ | |||||
배치, 평, 입, 단면도 | ㅇ | |||||
피난계획 | ㅇ |
5. 주관부서 (*서울시의 경우 예시 (사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구분 | 부서 | 담당 | 비고 |
서울시 | 지역발전본부 | 동남권사업과 민자개발팀 | 주관부서 |
검토기관 | 관계부서/실무TF 회의 | 사전검토 | |
협장조정협의회 | 협상조정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자문 |
* 협의 대상 부서 : 서울시 유관부서 + 유관기관
6. 절차도
접수시점 : 협상필요시 | 소요기간 : 6개월이내 (6개월연장가능) | |
사업제안서 제출 / 개시여부검토 | - 신청서 제출 - 평가결과 및 전제조건통보 - 수용여부결정 - 협상제안서제출 |
|
사업시행자 > 관할 시 · 도 | ||
ⅴ | ||
실무회의 | ||
관계부서 / 실무TF 회의 | ||
ⅴ | ← 협상내용 종합검토 협상의제 결정 | |
협상조정협의회 | ||
관할 시 · 도(서울시 동남권사업과) | ||
ⅴ | ← 의제별 협상 공공기여 총량확정 |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 필요시 관련위원회 자문 | |
관할 시 · 도 | ||
ⅴ | ||
감정평가 | - 공공기여 총량결정 | |
국토부장관이 선정한 감정평가 법 | ||
ⅴ | ||
협상 결정 / 결과 통보 및 확정 (건축심의 / 건축허가) |
||
관할 시 · 도 |
7. 주요 협상내용 : 서울시
구분 | 협상내용 | 고려사항 | 비고 | ||
1. 도시계획 |
용도지역 | ||||
용도지구 | |||||
도시 계획 시설 변경 |
이면 도로 |
||||
보행자 통로 지하 광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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