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보고서제출2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1. 감리보고서 2. 단계별 체크리스트 3. 공종별 체크리스트 1)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총괄표 2)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3) 감리일지+공종별 체크리스트+현장사 4. 기타서류 1)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2) 품질시.. 2023. 9. 22.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국토부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간과 완료 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감리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의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첨부서류 등을 정리하고, 샘플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공사감리자 뿐만 아니라 발주처 직원도 검토에 도움이 되기에 아래 자료 일독을 추천합니다.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제출시기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 2023.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