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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수선2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란? ✅ 1. 대수선이란?「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공사를 말합니다:주요 구조부(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구조 또는 내·외장재를 일정 기준 이상 변경하는 행위예: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보강하는 경우 등✅ 2. 용도변경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용도변경은 건축물을 일정한 용도군 또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군 또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예: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사무소 → 주택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방화·구조·주차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함.✅ 3. 대수선 + 용도변경 시 허가가 필요한가?예, 필요합니다... 2025. 6. 12.
건축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 202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