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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5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신고(처리부서 : 환경과)하여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이상)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농지정리공사 제외) 기타공사(1. 내지 6.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1. 내지 4.의 공사규모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2023. 8. 28.
건축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 2023. 8. 13.
[세움터] 사용승인시 필요서류 사용승인시 필요서류1. 서류- 구조안전확인서- 대리인위임장- 조경조사서- 준공지적현황측량- 공사감리일지- 감리중간보고서(기초배근, 지붕철골)- 감리완료보고서- 배수설비 준공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절수실비 설치확인서- 정보통신사용전검사 필증-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 품질시험총괄표- 가스완성검사증명서- 가스시공감리증명서- 부설주차자관리카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 저수조(물탱크)청소,소독 필증-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생성신청서(건축물대장용 - 배치도, 평면도)- 납부영수증(상수도, 하수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조성비 등)-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인증은 건축주 또는 감리자)2. 사진- 조경사진- 건물번호판부착- 주차장(장애인,일반)- 건축물전체- 장애인편의.. 2023. 8. 10.
건축 인허가 단계별 심의 및 인증 현황 건축인허가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로부터 개발에 대한 승인/허가를 받는 모든 행정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점차적으로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해당 지역/지구에 따라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절차의 차이는 있으나, 초고층 건축을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의 경우는 착공 이전까지 대략 36건의 심의 또는 인증을 받고 있으며, 착공 이후 본인증등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건축물이지만 지역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으며, 건축심의 시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이고,자의적인 의견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의도가 훼손되거나, 사업기간이 증가되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예측한 기간보다 장기화되는 상황이 빈번하.. 2023.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