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제출서류1 건축공사감리 대상 및 제출서류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관련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중간보고서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 2023.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