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창대상1 소방관 진입창(소방창) 설치기준 ■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2017년 충북 제천의 화재 사고로 인해 2019년 08월 06일자로 개정 2019년 10월 24일 시행 ■ 소방관 진입창 설치 예외대상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방화구획 등의 설치 / 승강기등)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23.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