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보고서제출시기1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1. 감리보고서 2. 단계별 체크리스트 3. 공종별 체크리스트 1)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총괄표 2)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3) 감리일지+공종별 체크리스트+현장사 4. 기타서류 1)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2) 품질시.. 2023.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