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인허가1 복합용도(다른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Ⅲ.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 옥내저장소중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것(옥내저장소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Ⅰ제3호, 제11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내저장소는 벽·기둥·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 2023.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