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시설1 장애인 경사로 설치 기준 접근로와 경사로의 차이? 접근로란? 대지의 입구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 전면까지의 동선을 말한다. - 대상 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접근로를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경사로란? 주출입구의 단차가 발생한 곳 또는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조를 말한다. -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 2023.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