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법규 01개요정의 1.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전협의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 계획·실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시)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계측분석을 통한 안정성 및 지하수 영향분석으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지하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시행 ( 실시시기 : 착공이후 ~ 굴착공사 완료전까지 ) 2. 주요내용지형 및 지질현황 평가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평가 지반안전성 평가 지반안전확보방안 수립업무개요1. 주요 관계법령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 2025.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