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조신고
■ 공작물의 정의(nonbuilding structures) 1.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한 물체 중 건축물을 제외한 것. 2. 계단탑, 교통관제시설(교통신호등 등), 광고판, 광고탑, 고가수조, 굴뚝, 기계기초, 기념탑, 기계식주차장, 기름탱크, 냉각탑, 방음벽, 배관지지대(파이프랙), 보일러구조, 사일로 및 벙커, 송전지지물, 송전탑, 승강기탑, 옥외광고물, 옹벽, 우수저류조, 육교, 장식탑, 저수조, 전철지지물, 조형물, 지하대피호, 철탑, 플랜트구조, 항공관제탑, 항행안전시설, 기타 구조물을 포함한다. ■ 관련법규 1. 건축법 제83조 ■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202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