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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서류2

품질관리계획 vs 품질시험계획 품질관리계획란?1. 공사개요 등2. 시험방식 및 횟수, 시료량 계획3. 시험기기 교정계획4. 시정조치, 방향5. 품질관리의 전방적인 사항을 계획한 서류6. 건진법에서는 시공사가 착공전에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7.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에 알기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 2024. 3. 21.
건축공사감리 대상 및 제출서류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관련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중간보고서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