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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로부터 개발에 대한 승인/허가를 받는 모든 행정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점차적으로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해당 지역/지구에 따라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절차의 차이는 있으나, 초고층 건축을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의 경우는 착공 이전까지 대략 36건의 심의 또는 인증을 받고 있으며, 착공 이후 본인증등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건축물이지만 지역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으며, 건축심의 시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이고,자의적인 의견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의도가 훼손되거나, 사업기간이 증가되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예측한 기간보다 장기화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허가절차(건수) | 관련 심의 · 인증제도 |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 (4)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개발계획 |
건축위원회 심의단계 (13) | 중앙소방기술위원회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 경관심의, 성능위주설계 사전심의(사전검토), 철도보호지구의행위신고, 교육환경영향평가(60일 전), 역사문화환경보존심의, 공항개발기술심의, 공원녹지심의, 매장문화재지표조사 |
건축허가 단계 (12) |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축물안전영향평가, 저영향개발사전협의, 성능위주설계의신고 에너지절약계획서, 군부대협의, 구내용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에너지소비총량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소음영향검토, 장수명주택인증(예비인증) |
착공신고 단계 (6) | 구조안전심의, 굴토심의, 녹색건축인증(예비인증), 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홈네트워크인증 |
착공-사용승인 (9) | 녹색건축인증(본인증), 좋은빛심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옥외 광고심의, 소방완비검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F인증),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장수명주택인증(본인증) |
사용승인 (5) | 관광숙박업등록심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건축물미술작품의설치,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사용계획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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