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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by 랑루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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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1.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2. 20201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안전보건대장 종류

종류 작성주체 작성시기 발주자의 역활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실태 점검
발주 공사시작
3개월에 1회 이상
-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구분 ALT-1 ALT-2 ALT-3
계획과 설계단계
50억 이상이었다가

시공단계 50 미만인 경우
계획과 설계단계
50억 미만이었다가

시공단계 50 이상인 경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작성 대상에서 제외 작성 대상에서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작성 대상에서 제외 작성 대상에서 제외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에서 제외 작성 대상에서 제외 작성 대상에서 제외
작성대상 판단 시점 ■ (작성대상 판단 시점)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기간 중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시점부터 작성

   ○ (계획단계)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설계계약 체결 전)되는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설계 종료*시점 이전까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확정되어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실시설계의 완성 시점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였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 반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다만, 이미 설계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은 불필요
   (시공단계)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발주한 총공사금액합계액5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다만, 착공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총공사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부터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
            시공 이후 총공사금액이 증가한 경우까지 작성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발췌근거 : ‘23년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고용노동부)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67(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기존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3(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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