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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1.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2.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안전보건대장 종류
종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발주자의 역활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 |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실태 점검 |
발주 | 공사시작 후 매 3개월에 1회 이상 |
- |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구분 | ALT-1 | ALT-2 | ALT-3 |
계획과 설계단계 50억 이상이었다가 시공단계 50억 미만인 경우 |
계획과 설계단계 50억 미만이었다가 시공단계 50억 이상인 경우 |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
기본안전보건대장 | 작성 |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설계안전보건대장 | 작성 |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작성 대상에서 제외 |
공사안전보건대장 |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작성대상 판단 시점 | ■ (작성대상 판단 시점)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기간 중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하는 시점부터 작성 ○ (계획단계)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설계계약 체결 전)되는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설계 종료*시점 이전까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확정되어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되는 실시설계의 완성 시점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였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 반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설계단계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다만, 이미 설계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은 불필요 ○ (시공단계)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발주한 총공사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다만, 착공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총공사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부터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 → 시공 이후 총공사금액이 증가한 경우까지 작성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발췌근거 : ‘23년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고용노동부)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존안전보건대장 등)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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