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필요서류
1. 건축주
-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동의서)
2) 변경 전 건축주의 인감도장 직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2.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는 같은데 대표자만 변경시 명의변경 동의서,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개설사무소신고증
- 건축사사무소 변경시 설계포기 동의서, 건축주 인감증명서,
- 동의서[기존 건축사+신규 건축사+건축주] -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법정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하다
3. 공사감리자
-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경전.후 공사감리자의 날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의서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민사적으로 처리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4. 공사시공자
- 공사시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경전.후 공사시공자의 날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동의서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은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민사적으로 처리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건축사뉴스
2017년 1월 20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12조 1항 3호에 의하면 건축관계자 변경시 신고하게 되어있고 건축관계자라 함은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을 말한다. 이 법의 취지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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