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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1건의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동별 착공신고가 가능한지? 동별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동별로 착공신고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ㅇ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별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별로도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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