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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2

건축 관계자변경신고란? 🔷 1. 건축 관계자변경신고란?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시공자, 사용승인신청자 등 건축 행위에 관련된 주요 관계자가 변경되었을 때, 관할 지자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2. 신고 대상다음과 같은 건축 관계자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관계자설명건축주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람설계자건축설계를 담당한 자(건축사 등)공사감리자건축공사의 감리를 맡은 자시공자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자(건설회사 등)사용승인신청자준공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 (보통 건축주와 동일) 🔷 3. 신고 사유 예시건축주가 부동산 매매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시공사가 계약 해지되어 다른 업체로 변경된 경우감리자가 사직하거나 계약 종료된 경우설계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 4. 신고 의무자변경된 새로운 관계.. 2025. 6. 9.
[세움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필요서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필요서류​1. 건축주 -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동의서) 2) 변경 전 건축주의 인감도장 직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2.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는 같은데 대표자만 변경시 명의변경 동의서,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개설사무소신고증 - 건축사사무소 변경시 설계포기 동의서, 건축주 인감증명서, - 동의서[기존 건축사+신규 건축사+건축주] -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법정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하다​3. 공사감리자 -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경..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