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4 배연설비 건축물의 배연설비는 화재 시 피난대책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건축물 내에서 발생 한 화재는 연기(대인)를 동반하는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들의 대피 등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중에 불길이 번지지 않더라도 연기는 급속히 상승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피난동선을 가려 인명피해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건축물에서 사람들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배연)하여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6층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는 건축물이나, 혼자 힘으로 대피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는 반드시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 .. 2023. 11. 7.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국토부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간과 완료 시 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감리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의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첨부서류 등을 정리하고, 샘플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공사감리자 뿐만 아니라 발주처 직원도 검토에 도움이 되기에 아래 자료 일독을 추천합니다.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제출시기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 2023. 9. 19.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일괄처리사항(경미한 설계변경)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 2023. 9. 15. 건축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 2023.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