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배연설비는 화재 시 피난대책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건축물 내에서 발생 한 화재는 연기(대인)를 동반하는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들의 대피 등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중에 불길이 번지지 않더라도 연기는 급속히 상승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피난동선을 가려 인명피해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건축물에서 사람들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배연)하여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6층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는 건축물이나, 혼자 힘으로 대피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는 반드시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직통계단 참조) 거실 제외)에는 반드시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배연설비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식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2. 배연설비 설치기준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 거실(피난층 거실은 기준 적용 제외)의 배연설비 설치기준은 5가지로 규정되어 있다(설비규칙 제14조 제1항).
건축물에 방화구획(※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참조)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으로부터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 배연구는 연기 감지기 또는 열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과 별개로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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