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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2

건축위원회구조안전심의 1. 구조안전심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건축허가 완료 후 착공 전에 구조안전심의 진행 > 지방 건축위원회 산하 구조안전 전문 위원회에서 심의 [건축 인허가 절차] 2. 주요 관계법령 1)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5, 서울시 건축조례 제 제7조 2) 구조안전심의 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 캐노피 구조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2023. 9. 26.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필요서류 ■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필요서류 1.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 2. 건축심의도서 2.1 조감도 2.2 위치도 및 주변현황 2.3 종합 배치계획도 및 건축개요(배경,목적,계획의 기본개념, 시설내부 참고 이미지) 2.4 배치도(배치개념쓰기) 2.5 조경계획도(조경개념쓰기) 2.6 교통계획도(주차대수산정) 2.7 오,우수 및 상수도 계획도(오수처리계획표) 2.8 현황측량도 2.9 대지 종횡단면도 2.10 입면도 2.11 평면도 2.12 단면도 2.13 구조 계획의 개요 2.14 주요 구조설계 계획(구조계산모델링이미지)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