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조안전심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건축허가 완료 후 착공 전에 구조안전심의 진행
> 지방 건축위원회 산하 구조안전 전문 위원회에서 심의
[건축 인허가 절차]
2. 주요 관계법령
1)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5, 서울시 건축조례 제 제7조
2) 구조안전심의 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 •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 캐노피 구조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3. 심의 주요내용 (서울시 기준)
1) 구조 계획서 :
- 설계근거 기준
- 하중조건 분석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구조 성능 / 안전 등
2) 지질 조사서 :
- 토질시험내용
- 지내력 산출근거
- 지하수위면
- 기초에 대한 의견 등
3) 시방서 :
- 시방내용, 흙막이 공법 등
4. 제출시기
1) 건축허가 전
5. 수행 일정
1) 약 6개월 (도서작성 2개월 + 심의 3개월 + 조치계획 1개월)
6. 구조안전심의 제출자료
도서명 | 업무 세부내용 | |
계획 | 건축 계획서 | • 사업개요 : 위치, 대지면적, 사업기간 등 • 건축물 개요 :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등 • 건축계획 : 배치, 평면, 입면, 동선계획, 주차계획 등 •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
구조 계획서 | • 설계 근거 기준, 하중조건 분석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구조 형식선정 계획 • 구조안전 검토, 구조성능(단열, 내화, 차음, 진동장🕔 등) • 각 부 구조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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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조사서 | • 토질개황, 각종 토질 시험 내용 •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면, 기초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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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 • 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 • 흙막이 공법 및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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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도서 |
배치도 | •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대지의 종횡단면도 |
평면 |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복도 및 계단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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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 | • 종횡 단면도 • 건축물 전체높이, 각 층의 높이 및 반자 높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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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 및 구조계산 |
• 구조내력상 주요 부분 평면 및 단면 • 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대상) 내용 • 구조 안전 확인서 • 주요 부분의 상세도면 |
7. 실무노트
1) 위원협의
• 특정스펙 적용요청
: 학회 나 전문가 들의 의견에 따라 일반화 되지 않은 제품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추후 특정 제품으로 인한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심의 담당 주무관과 협의를 통하여 이점을 충분히 인지시켜 특정제품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의 필요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또는 건축심의 구조분야 소위원회를 진행한 경우 해당 심의와 비슷한 맥락의 의견이 주를 이루며, 공사/설계도서 반영에 포커스를 둔다▪
• 심의위원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의견의 경우, 조치계획서 작성 전에 사전 접촉하여 그 의도를 파악함이 효율적이다▪
2) 협의부서
• 주관 부서인 건축계획팀은 심의위원 선정, 심의 개최 일정, 심의 개최 등을 주관하며, 심의시기, 참석 위원 등에 대한 조율이 가능할 수도 있다▪
• 건축계획팀 주무관은 대부분이 건축 전공자일 확률이 높아, 구조심의 의견에 대한 협의는 어려울 수 있다▪
3) 대관업무
• 재심의 진행 절차
심의 결과 접수(개최후 7일) → 조치계획서 작성(약 1주) → 심의위원 사전 협의(약 1주) → 조치계획서 수정(약 1주)
→ 주관부서 협의 → 재심의
• 구조안전심의 또한 필수적으로 심의위원 사전협의를 거쳐야 감당하기 어려운 심의의견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다▪
• 심의위원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심의의견을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의견에 대한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
• 서울시의 경우 최종 심의의견을 수렴하여 조치계획서 작성 후 심의 주관부서인 건축계획팀이 아닌 건축관리팀에서 이를 확인하고 최종검토하므로 조치계획서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들 확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5. 7. 6.>]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7.>
③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7.>
[본조신설 2014. 11. 28.]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