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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심의

건축위원회구조안전심의

by 랑루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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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안전심의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건축허가 완료 착공 전에 구조안전심의 진행

>  지방 건축위원회 산하 구조안전 전문 위원회에서 심의

 

 

[건축 인허가 절차]

 

2. 주요 관계법령

   1) 건축법 4 동법 시행령 5조의 5, 서울시 건축조례 7

   2) 구조안전심의 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 문화 집회시설(/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종합병원
   -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16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캐노피 구조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7)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심의 주요내용 (서울시 기준)

   1) 구조 계획서 :

      - 설계근거 기준

      - 하중조건 분석

      - 구조재료의 성질 특성

      - 구조 성능 / 안전

   2) 지질 조사서 :

      - 토질시험내용

      - 지내력 산출근거

      - 지하수위면

      - 기초에 대한 의견

   3) 시방서 :

      - 시방내용, 흙막이 공법

 

4. 제출시기

   1) 건축허가 전

 

5. 수행 일정

   1) 약 6개월 (도서작성 2개월 + 심의 3개월 + 조치계획 1개월)

 

6. 구조안전심의 제출자료

도서명 업무 세부내용
계획 건축 계획서     사업개요 : 위치, 대지면적, 사업기간
    건축물 개요 : 규모(높이, 면적 ), 용도별 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계획 : 배치, 평면, 입면, 동선계획, 주차계획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구조 계획서     설계 근거 기준, 하중조건 분석
    구조재료의 성질 특성, 구조 형식선정 계획
    구조안전 검토, 구조성능(단열, 내화, 차음, 진동장🕔 )
    구조계획
지질 조사서     토질개황, 각종 토질 시험 내용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면, 기초에 대한 의견
시방서     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
    흙막이 공법 도면
설계
도서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너비
    대지의 종횡단면도
평면     1 기준층 평면도
    기둥, , 창문 등의 위치
    방화구획 방화문의 위치
    복도 계단 위치
단면도     종횡 단면도
    건축물 전체높이, 층의 높이 반자 높이
구조도 및
구조계산
    구조내력상 주요 부분 평면 단면
    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대상) 내용
    구조 안전 확인서
    주요 부분의 상세도면

 

7. 실무노트

   1) 위원협의

   특정스펙 적용요청

: 학회 전문가 들의 의견에 따라 일반화 되지 않은 제품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추후 특정 제품으로 인한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심의 담당 주무관과 협의를 통하여 이점을 충분히 인지시켜 특정제품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의 필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또는 건축심의 구조분야 소위원회를 진행한 경우 해당 심의와 비슷한 맥락의 의견이 주를 이루며, 공사/설계도서 반영에 포커스를 둔다

 

   심의위원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의견의 경우, 조치계획서 작성 전에 사전 접촉하여 의도를 파악함이 효율적이다

 

   2) 협의부서

  주관 부서인 건축계획팀은 심의위원 선정, 심의 개최 일정, 심의 개최 등을 주관하며, 심의시기, 참석 위원 등에 대한 조율이 가능할 수도 있다

 

   건축계획팀 주무관은 대부분이 건축 전공자일 확률이 높아, 구조심의 의견에 대한 협의는 어려울 있다

 

   3) 대관업무

   재심의 진행 절차

심의 결과 접수(개최후 7) 조치계획서 작성( 1) 심의위원 사전 협의( 1) 조치계획서 수정( 1)

주관부서 협의 재심의

 

   구조안전심의 또한 필수적으로 심의위원 사전협의를 거쳐야 감당하기 어려운 심의의견을 사전에 조율할 있다

 

   심의위원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심의의견을 미리 예상할 있으며, 예상되는 의견에 대한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최종 심의의견을 수렴하여 조치계획서 작성 심의 주관부서인 건축계획팀이 아닌 건축관리팀에서 이를 확인하고 최종검토하므로 조치계획서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들 확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5. 7. 6.>]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7.>

③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7.>

[본조신설 2014. 11. 28.]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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