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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심의3

건축위원회구조안전심의 1. 구조안전심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건축허가 완료 후 착공 전에 구조안전심의 진행 > 지방 건축위원회 산하 구조안전 전문 위원회에서 심의 [건축 인허가 절차] 2. 주요 관계법령 1)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5, 서울시 건축조례 제 제7조 2) 구조안전심의 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 캐노피 구조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2023. 9. 26.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필요서류 ■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필요서류 1.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 2. 건축심의도서 2.1 조감도 2.2 위치도 및 주변현황 2.3 종합 배치계획도 및 건축개요(배경,목적,계획의 기본개념, 시설내부 참고 이미지) 2.4 배치도(배치개념쓰기) 2.5 조경계획도(조경개념쓰기) 2.6 교통계획도(주차대수산정) 2.7 오,우수 및 상수도 계획도(오수처리계획표) 2.8 현황측량도 2.9 대지 종횡단면도 2.10 입면도 2.11 평면도 2.12 단면도 2.13 구조 계획의 개요 2.14 주요 구조설계 계획(구조계산모델링이미지) 2023. 8. 16.
건축 인허가 단계별 심의 및 인증 현황 건축인허가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로부터 개발에 대한 승인/허가를 받는 모든 행정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점차적으로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해당 지역/지구에 따라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절차의 차이는 있으나, 초고층 건축을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의 경우는 착공 이전까지 대략 36건의 심의 또는 인증을 받고 있으며, 착공 이후 본인증등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건축물이지만 지역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으며, 건축심의 시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이고,자의적인 의견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의도가 훼손되거나, 사업기간이 증가되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예측한 기간보다 장기화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2023.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