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안전보건대장1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1.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2.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안전보건대장 종류 종류 작성주체 작성시기 발주자의 역활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