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계산서1 건축위원회구조안전심의 1. 구조안전심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건축허가 완료 후 착공 전에 구조안전심의 진행 > 지방 건축위원회 산하 구조안전 전문 위원회에서 심의 [건축 인허가 절차] 2. 주요 관계법령 1)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5, 서울시 건축조례 제 제7조 2) 구조안전심의 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 캐노피 구조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2023.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