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신고(처리부서 : 환경과)하여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이상)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농지정리공사 제외) 기타공사(1. 내지 6.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1. 내지 4.의 공사규모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