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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5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1. 감리보고서 2. 단계별 체크리스트 3. 공종별 체크리스트 1)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총괄표 2)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3) 감리일지+공종별 체크리스트+현장사 4. 기타서류 1)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2) 품질시.. 2023. 9. 22.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일괄처리사항(경미한 설계변경)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 2023. 9. 15.
[세움터] 사용승인시 필요서류 사용승인시 필요서류 1. 서류 - 구조안전확인서 - 대리인위임장 - 조경조사서 - 준공지적현황측량 - 공사감리일지 - 감리중간보고서(기초배근, 지붕철골) - 감리완료보고서 - 배수설비 준공검사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절수실비 설치확인서 - 정보통신사용전검사 필증 -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 - 품질시험총괄표 - 가스완성검사증명서 - 가스시공감리증명서 - 부설주차자관리카드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 - 저수조(물탱크)청소,소독 필증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 생성신청서(건축물대장용 - 배치도, 평면도) - 납부영수증(상수도, 하수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조성비 등) -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인증은 건축주 또는 감리자) 2. 사진 - 조경사진 - 건물번호판부착.. 2023. 8. 10.
건축 인허가 단계별 심의 및 인증 현황 건축인허가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로부터 개발에 대한 승인/허가를 받는 모든 행정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점차적으로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해당 지역/지구에 따라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절차의 차이는 있으나, 초고층 건축을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의 경우는 착공 이전까지 대략 36건의 심의 또는 인증을 받고 있으며, 착공 이후 본인증등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건축물이지만 지역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으며, 건축심의 시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이고,자의적인 의견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의도가 훼손되거나, 사업기간이 증가되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예측한 기간보다 장기화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2023.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