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1 [세움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필요서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필요서류 1. 건축주 -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동의서) 2) 변경 전 건축주의 인감도장 직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2.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는 같은데 대표자만 변경시 명의변경 동의서,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개설사무소신고증 - 건축사사무소 변경시 설계포기 동의서, 건축주 인감증명서, - 동의서[기존 건축사+신규 건축사+건축주] -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법정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하다 3. 공사감리자 -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