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위한 등급제도 2.인증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건축 -실내 냉난방 온도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연면적 ½ 이상)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인증의무대상 구분 적용대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공공기관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1등급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2등급 이상 시장형 · 준 시장형 공기업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 2023.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