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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by 랑루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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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위한 등급제도

2.인증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건축
-실내 냉난방 온도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연면적 ½ 이상)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인증의무대상

구분 적용대상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공공기관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1등급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2등급 이상
시장형 · 준 시장형 공기업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1++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항,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3.인증절차

4.인증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 1+++ 1++ 1+ 1 2 3 4 5 6 7
주거용건축물 60미만 60이상
90미만
90이상
120미만
120이상
150미만
150이상
190미만
190이상
230미만
230이상
270미만
270이상
310미만
310이상
350미만
350이상
390미만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80미만 80이상
140미만
140이상
200미만
200이상
260미만
260이상
320미만
320이상
380미만
380이상
440미만
440이상
500미만
500이상
560미만
620이상
700미만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등급 ZEB 1 ZEB 2 ZEB 3 ZEB 4 ZEB 5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80% 이상~100% 미만 60% 이상~80% 미만 40% 이상~60% 미만 20% 이상~40% 미만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


5.인센티브

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10 % 5 %
1등급 5 % 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시행령 제24조 – 2020년12월31일 까지)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10 % 7 %
1등급 7 % 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3)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완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9 % 6 %
1등급 6 % 3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에너지 자립률 최대 완화 비율
ZEB 1 100% 이상인 건축물 15 %
ZEB 2 80% 이상 100% 미만인 건축물 14 %
ZEB 3 60% 이상 80% 미만인 건축물 13 %
ZEB 4 40% 이상 60% 미만인 건축물 12 %
ZEB 5 20% 이상 40% 미만인 건축물 11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

  • 완화대상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 완화율은 완화대상을 나누어 적용가능

4)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10% 7%
2등급 7% 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최대경감률 15%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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