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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위한 등급제도
2.인증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건축
-실내 냉난방 온도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연면적 ½ 이상)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인증의무대상
구분 | 적용대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공공기관 |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 1등급 이상 |
공동주택/오피스텔 | 2등급 이상 | |
시장형 · 준 시장형 공기업 |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 1++등급 이상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항,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3.인증절차
4.인증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 | 1+++ | 1++ | 1+ | 1 | 2 | 3 | 4 | 5 | 6 | 7 |
주거용건축물 | 60미만 | 60이상 90미만 |
90이상 120미만 |
120이상 150미만 |
150이상 190미만 |
190이상 230미만 |
230이상 270미만 |
270이상 310미만 |
310이상 350미만 |
350이상 390미만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80미만 | 80이상 140미만 |
140이상 200미만 |
200이상 260미만 |
260이상 320미만 |
320이상 380미만 |
380이상 440미만 |
440이상 500미만 |
500이상 560미만 |
620이상 700미만 |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B등급 | ZEB 1 | ZEB 2 | ZEB 3 | ZEB 4 | ZEB 5 |
에너지 자립률 | 100% 이상 | 80% 이상~100% 미만 | 60% 이상~80% 미만 | 40% 이상~60% 미만 | 20% 이상~40% 미만 |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
5.인센티브
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1+등급 | 10 % | 5 % |
1등급 | 5 % | 3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시행령 제24조 – 2020년12월31일 까지)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1+등급 | 10 % | 7 % |
1등급 | 7 % | 3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3)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완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1+등급 | 9 % | 6 % |
1등급 | 6 % | 3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에너지 자립률 | 최대 완화 비율 |
ZEB 1 | 100% 이상인 건축물 | 15 % |
ZEB 2 | 80% 이상 100% 미만인 건축물 | 14 % |
ZEB 3 | 60% 이상 80% 미만인 건축물 | 13 % |
ZEB 4 | 40% 이상 60% 미만인 건축물 | 12 % |
ZEB 5 | 20% 이상 40% 미만인 건축물 | 11 %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
- 완화대상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 완화율은 완화대상을 나누어 적용가능
4)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1등급 | 10% | 7% |
2등급 | 7% | 5%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최대경감률 15%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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