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이란? 시민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시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물의 종류 고정형(12종)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 유동형(5종)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상 구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벽면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면적 5㎥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의 층에 표시 돌출간판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 의료기관, ..
202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