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1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과 30분 방화문(을종방화문) 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9. 13.]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기존 갑종방화문의 용어가 60+방화문, 60 방화문으로 개정되면서(2021. 7. 5 개정) 구체적으로 어느곳에 '.. 2023.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