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9. 13.]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기존 갑종방화문의 용어가 60+방화문, 60 방화문으로 개정되면서(2021. 7. 5 개정)
구체적으로 어느곳에 '60+방화문'을 적용하라는 문구를 찾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갑종방화문의 용어를 사용하던 시기에는 차열의 경우(60+방화문에 해당)는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만 한정하는것으로 명확인 명기 되어있습니다.
기존의 용어 적용으로 구분해보면 해장 저장소의 경우 '60 방화문' 적용에 문제가 없어 보이며,
더군다나, 현장에서 생산하고, 인증받은 제품이 현재로서는 양개 방화도어 60+방화문은 없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은 명확한 명기가 불문면하여 현재 해당적용부위를 명기하고자하는 입법예고가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련 내용 하기 자료 참조 바랍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1. 삭제 <2021. 12. 23.>
2. 삭제 <2021. 12. 23.>
[전문개정 2021. 3. 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0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 및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기준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ㅇ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개정 추진 중 누락된 조문 반영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관리 강화(안 제18조의2제2항)
방화구획은 화염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이나, 준공검사 시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육안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시공관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대피공간 출입문에 60+ 방화문 설치(안 제46조제4항)
기존에 갑종·을종으로 구분하던 방화문 분류체계를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 개정안 중 대피공간 출입문에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문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다.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안 제61조제1항)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있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이 제외되나,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적용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까지 확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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