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감리1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허가) ■ 건축물 해체 허가제 실시 2022.08.04일 이전까지는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시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2022.08.04일 법 개정이후 부터는 '신고' 사항이 '허가' 사항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절차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건축물해체 신고대상 1. 건축물일부를 해체할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붙틀 및 주계단)를 제외한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 비상주감리 ( 건축주가 지정 .. 2023.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