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해체 허가제 실시
2022.08.04일 이전까지는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시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2022.08.04일 법 개정이후 부터는 '신고' 사항이 '허가' 사항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절차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건축물해체 신고대상 |
1. 건축물일부를 해체할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붙틀 및 주계단)를 제외한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
|
비상주감리 ( 건축주가 지정 ) |
2. 건축물전체를 해체할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면적 500m2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3개층 이하(지상,지하층 포함)
|
||
3.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
건축물해체 허가대상 |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상주감리 ( 허가권자가 지정 ) |
비 고 | ### 서울시경우 모든 해체공사현장은 상주감리로 한다. |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허가권자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중 해체공사감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해체공사감리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해체감리 교육신청 :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해체감리 필수확인점
1) 최초마감재 철거전
2) 지붕층 해체 착수전(최상층 골조 해체전)
3) 중간층 해체 착수전
4) 지하층 해체 착수전
* 필수확인점이란 해체감리자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단계의 점검업무
건축물 해체하기전 석면은 어떻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석면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기관석면조사 대상 | 1.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m2 이상,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m2 이상인 경우
2. 주택(부속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 합계가 200m2 이상,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m2 이상인 경우
|
일바석면조사 대상 (석면해체/제거업자) | 그외 |
건축물 해체감리 비용
해체계획서의 해체공사일수 확인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한다.
사전서류검토일수 + 해체공사일수 + 감리완료보고작성일수 = 총작업일수로 계산함
해체완료보고서 제출후 해체감리 업무는 모두 마무리된다.
예) 2일(사전검토) + 10일(해체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해체공기) + 1일(완료보고서) = 13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비교(신고/허가)
구분 | 해체공사 신고 | 해체공사 허가 |
해체감리자 자격 | 건축사 | 해체감리교육을 받고 해체감리자격이 있는 건축사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 작성 : 관리자 (건축물 소유자) 검토 : 기술자 서명날인 |
작성 및 검토 : 기술자가 직접 작성 후 서명날인 |
해체심의 | 없음 | 의무 |
해체감리자 | 건축주 지정 | 허가권자 지정 |
해체착공신고 | 없음 | 의무 |
해체완료신고 | 해체공사업체(해체감리완료보고서 첨부) | 해체공사업체(해체감리완료보고서 첨부) |
민원신청 감리완료보고서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감리일지 작성
해체완료보고서 작성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감리일지 및 필수확인점 작성
해체완료보고서 작성
|
* 기술자 :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구조/시공)를 개설 신고한 자
* 서울시의 모든 해체공사장은 상주감리 의무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1. 해체공사 및 감리수행결과
1-1.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1-2. 해체공사 결과
1-3.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1-4.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2.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2-1. 해체공사 안전점검 계획
2-2. 해체공사 세부점검사항
3. 감리보고서
3-1. 감리보고서 지적 및 특기사항
4. 각종 반입자재 규격 및 반입 장비 제원
4-1. 해체공사계획서에 대한 반입자재 및 장비 검토서
4-2. 반입자재 및 장비 제원표
5. 공사현황사진 및 동영상
5-1. 사진촬영 및 보관에 대한 사항
6. 기타 감리자 의견서
6-1. 기술검토의견서
6-2. 해체 작업 시정(중지) 요청서
7. 기타 사항
7-1. 관련법규
7-2. 해체공사 단계별 점검사항
7-3. 해체공사감리 체크리스트
7-4.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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