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4 건축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건축신고 대상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 2023. 8. 13. [개발사업] 관광사업의 등록 구비서류 전문휴양업 등록 구비서류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법정) 2. 사업계획서 2.1 사업개요 2.2 건축계획 2.3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2.4 토지조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인감증명서 5. 임원 성명, 주민번호, 본적지 기재서류(기본증명서) 6. 영업신고 관련 서류 (숙박, 음식점 등) 7.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8.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9. 시설별 일람표(법정)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예를들어)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2023. 8. 12. 투자진흥지구지정 계획 필요서류 투자진흥지구지정 계획 필요서류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1.1 명칭1.2 위치1.3 면적2. 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2.1 투자가 인적현황2.3 주요 영위사업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3.1 개발컨셉3.2 개발방법3.3 관리방법3.4 운영계획4.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4.1 투자내역4.2 고용규모 및 계획4.3 지역건설업체 참여계획4.4 사업내용5. 재원조달계획5.1 투자비용 및 소요자금 내역5.2 지분구조5.3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6.1 토지이용계획6.2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7.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7.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설치하는 기반시설7.2 투자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2023. 8. 11. [세움터] 사용승인시 필요서류 사용승인시 필요서류1. 서류- 구조안전확인서- 대리인위임장- 조경조사서- 준공지적현황측량- 공사감리일지- 감리중간보고서(기초배근, 지붕철골)- 감리완료보고서- 배수설비 준공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절수실비 설치확인서- 정보통신사용전검사 필증-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 품질시험총괄표- 가스완성검사증명서- 가스시공감리증명서- 부설주차자관리카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 저수조(물탱크)청소,소독 필증-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생성신청서(건축물대장용 - 배치도, 평면도)- 납부영수증(상수도, 하수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조성비 등)-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인증은 건축주 또는 감리자)2. 사진- 조경사진- 건물번호판부착- 주차장(장애인,일반)- 건축물전체- 장애인편의.. 2023. 8. 10.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