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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건축면적 및 연면적 산정방법

by 랑루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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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산정방법은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건물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주로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외곽선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한국의 건축기준(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을 바탕으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 건축면적의 정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며, 건물의 외벽(또는 기둥)의 외곽선에 의해 둘러싸인 면적을 말합니다. 이는 대지 내 건축물의 점유 면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건축면적 산정 기본 원칙

  • 외곽선 기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외곽선을 기준으로 수평투영면적을 계산.
  • 포함 항목:
    • 건물의 외벽, 기둥, 처마, 차양(특정 조건 충족 시) 등 구조물의 외곽에 해당하는 부분.
    • 지붕이 덮인 면적(단, 일정 조건에 따라 제외 가능).
  • 제외 항목:
    • 지붕이 없는 구조물(예: 열린 테라스, 발코니 등,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 지상층 바닥에서 1m 이하로 돌출된 처마, 차양 등(단,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름).
    • 지하층(지표면 아래에 위치한 부분).

3. 세부 산정 방법

  1. 외벽 기준:
    • 외벽의 외곽선을 따라 면적을 계산.
    • 외벽 두께는 포함하며, 외벽 외부로 돌출된 장식(1m 이내) 등은 포함 여부가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기둥 기준:
    • 기둥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예: 오픈형 구조물)은 기둥 중심선을 연결한 외곽선을 기준으로 계산.
  3. 특별 구조물:
    • 처마/차양: 돌출 길이가 1m 이하인 경우 제외 가능(지방 조례 확인 필요).
    • 지하층: 지표면 아래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옥탑, 기계실: 일정 면적 이하일 경우 제외 가능(건축법 시행령 기준).

4. 산정 시 유의사항

  • 지역별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예: 처마 돌출 길이 기준).
  • 용도별 기준: 주거용, 상업용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건폐율 계산: 건축면적은 대지면적 대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을 산정하는 데 사용됨.

5. 예시

  • 대지면적 200㎡, 외벽 외곽선 기준 건물 면적 80㎡인 경우:
    • 건축면적 = 80㎡
    • 건폐율 = 80㎡ / 200㎡ = 40%

6.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면적, 연면적 등의 산정 기준 명시.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면적 산정 세부 지침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

연면적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아래에 연면적의 정의와 산정 방법을 간결히 정리했습니다.


1. 연면적의 정의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총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규모를 판단하거나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연면적 산정 기본 원칙

  • 기본 기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하며, 외벽 또는 기둥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
  • 포함 항목:
    • 건축물의 각 층(지상층, 지하층 포함)의 바닥면적.
    • 발코니,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등(단, 특정 조건에 따라 제외 가능).
  • 제외 항목:
    • 지붕이 없는 부분(예: 오픈 테라스, 열린 발코니 등).
    • 특정 용도의 소규모 면적(예: 주차장, 기계실, 옥탑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 외부로 돌출된 처마, 차양 등(바닥면적에 해당하지 않음).

3. 세부 산정 방법

  1. 각 층 바닥면적 계산:
    • 외벽 또는 기둥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측정.
    • 벽체 두께는 포함하지 않음(외벽 내부 면적만 계산).
  2. 특정 구조물 처리:
    •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최상층까지 각 층에서 면적 포함.
    • 발코니: 지붕이 있는 경우 포함, 없는 경우 제외(지방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하층: 지하층 바닥면적도 연면적에 포함.
    • 옥탑, 기계실: 일정 면적 이하(예: 연면적의 1/8 이내)인 경우 제외 가능.
  3. 제외 기준:
    • 주차장: 주차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공동주택 공용 부분: 특정 공용 면적(예: 복도, 계단)은 용적률 산정 시 제외 가능(지방 조례 확인).
    • 높이 1.5m 미만 공간: 실내 높이가 1.5m 미만인 공간은 연면적에서 제외.

4. 산정 시 유의사항

  • 지역별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라 연면적 산정 세부 기준(예: 발코니 포함 여부)이 다를 수 있음.
  • 용도별 기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건축물 용도에 따라 제외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 용적률 계산: 연면적은 대지면적 대비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을 산정하는 데 사용됨.

5. 예시

  • 3층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내부선 기준)이 100㎡, 지하 1층 80㎡, 옥탑 10㎡(제외 조건 충족)인 경우:
    • 연면적 = (100㎡ × 3) + 80㎡ = 380㎡
    • 대지면적 200㎡라면, 용적률 = 380㎡ / 200㎡ = 190%

6.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연면적, 건축면적 등의 산정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연면적 산정 세부 지침.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1) 및 3)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6. 1. 18., 2008. 3. 14., 2011. 6. 29., 2013. 3. 23., 2020. 10. 28.>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라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신설 2005. 10. 20., 2008. 12. 11., 2011. 6. 29., 2017. 1. 19., 2020. 10. 28.>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제목개정 2005. 10. 20.]

 

법제처 건축법 시행규칙 한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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