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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교통안전시설 심의대상 및 행정절차

by 랑루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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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법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에도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ㆍ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ㆍ해제ㆍ허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절차

 

1. 제출시기

   : 시공도면 작성 후

 

2. 제출대행

   : 설계사 or 시공사(대부분 시공사에서 진행)

 

3. 심의시기 등

   : 분기마다 1회 or 2개월에 1회(접수 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

   : 심의결과 당일 결정

   : 비공개로 진행

 

4. 제출서류

   1) 신청서

   2) 시공도면 3장 정도(변경전후 도면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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