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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건축인증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2. 인증대상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인증의무대상
-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3. 인증절차
4. 인증등급
구분 |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우량 (그린3등급) |
일반 (그린4등급) |
|
신축 | 주거용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단독주택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
비주거용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
기존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
그린 리모델링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5. 인센티브
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1+등급 | 10% | 5% |
1등급 | 5% | 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 2020년 12월 31일까지)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1+등급 | 10% | 7% |
1등급 | 7% | 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3)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완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1+등급 | 9% | 6% |
1등급 | 6% | 3%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
- 완화대상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 완화율은 완화대상을 나누어 적용가능
4)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1등급 | 10% | 7% |
2등급 | 7% | 5%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5) 조달청 건설사업 PQ가산점 제도
구분 | 최우수 등급 | 우수 등급 |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가산점 | 1.0점 | 0.5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3)
6)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평가점수/총점 | 가산비율 |
총 점수의 60% 이상 | 4% |
총 점수의 56% 이상 60% 미만 | 3% |
총 점수의 53% 이상 56% 미만 | 2% |
총 점수의 50% 이상 53% 미만 | 1%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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