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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

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by 랑루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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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건축인증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2. 인증대상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인증의무대상

  •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
  •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3. 인증절차

4. 인증등급

구분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우량
(그린3등급)
일반
(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5. 인센티브

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10% 5%
1등급 5%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 2020년 12월 31일까지)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10% 7%
1등급 7%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시행령 제24조 -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3)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완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9% 6%
1등급 6% 3%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16조)

  • 완화대상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 완화율은 완화대상을 나누어 적용가능

4)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1등급 10% 7%
2등급 7% 5%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2절)

5) 조달청 건설사업 PQ가산점 제도

구분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가산점 1.0점 0.5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3)

6)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평가점수/총점 가산비율
총 점수의 60% 이상 4%
총 점수의 56% 이상 60% 미만 3%
총 점수의 53% 이상 56% 미만 2%
총 점수의 50% 이상 53% 미만 1%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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