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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결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예외대상
근거 | 예외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3조제1항 |
|
한옥 등 건축자산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6조 |
|
제출예외대상 건축물의 냉난방 설비 및 공간의 연면적의 합계에 따른 제출 여부
제출예외대상 | 냉방 또는 난방설비 설치여부 | 냉방 또는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공간의 연면적 합계 |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여부 |
단독주택 | 관계없음 | X | |
동식물원 | 관계없음 | X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 제13호, 제16호부터 제27호 |
O | 500㎡ 이상 | O |
O | 500㎡ 미만 | X | |
X | 관계없 | X |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대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의 합계가 500 ㎡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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