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공작물 축조신고

by 랑루 2023. 8. 25.
728x90
반응형
SMALL

■ 공작물의 정의(nonbuilding structures)

1.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한 물체 중 건축물을 제외한 것.

2. 계단탑, 교통관제시설(교통신호등 등), 광고판, 광고탑, 고가수조, 굴뚝, 기계기초, 기념탑, 기계식주차장, 기름탱크, 냉각탑, 방음벽, 배관지지대(파이프랙), 보일러구조, 사일로 및 벙커, 송전지지물, 송전탑, 승강기탑, 옥외광고물, 옹벽, 우수저류조, 육교, 장식탑, 저수조, 전철지지물, 조형물, 지하대피호, 철탑, 플랜트구조, 항공관제탑, 항행안전시설, 기타 구조물을 포함한다.

 

■ 관련법규

1. 건축법 제83조

 

■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시설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1호.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2호.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호.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4호. 소각시설
  •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①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업무처리 흐름도

1. 공작물 축조신고(세움터)

2. 서류검토

3. 처리결과 통보(처리기간 3일)

 

■ 제출서류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질의회신_청주 흥덕구청 공무원(2024년3월13일)

1. 공작물축조신고때 시공자 입력은 안해도 무관하다
2. 시공사가 나중에 선정되어도 별도의 보완서류가 필요없다
3. 축조 신고 후에 착공신고가 별도로 없이 공사 시작해도 된다
4. 축조 신고는 세움터 제출 or 현장 방문접수 가능하다
5. 공작물축조신고가 완료 후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별도로 진행된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