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옥외광고물이란?
시민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시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물의 종류
고정형(12종)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 |
유동형(5종)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허가 및 신고 대상
구분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벽면이용 간판 |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 면적 5㎥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의 층에 표시 |
돌출간판 |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 -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 이·미용업소 표지등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 |
공연간판 | - 최초로 표시하는 것 | - 최초표시를 제외한 공연간판 |
옥상간판 | - 모든 옥상간판 | - 해당없음 |
자주이용 간판 |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 - 지하도·철도역·공항·항만 등의 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것. | - 해당없음 |
기타 | -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 특정광고물 |
허가 및 신고 절차
- 1.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
- 신청서(별지1호 서식)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7조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
- 구조안전확인서류(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2. 신청서류 검토(도시주택과)
- 설치 적합여부 검토
- 허가(신고) 수수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해당 광고물) 안내
- 3. 수수료 납부 후 신청서류 접수(민원인)
- 안전점검 수수료 납부 : 계좌입금
- 허가(신고) 수수료 납부 및 신청서류 접수 : 민원실
- 4. 허가 및 신고 수리 및 증명서 발급(도시주택과)
- 허가(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는 해당업소로 우편발송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여야 한다.
-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변경허가(신고)의 절차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참고
- ※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
-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
표시기간의 연장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신고)하여야 한다.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광고물의 종류 | 표시기간 |
벽면 이용 간판 | 3년 이내 |
돌출간판 | 3년 이내 |
공연간판 | 2년 이내 |
옥상간판 | 3년 이내 |
자주 이용 간판 | 3년 이내 |
입간판 | 3년 이내 |
그 외 광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참고 |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위법의 판단
- 무허가 및 무신고 광고물 및 규격, 설치방법 등이 잘못된 것
- 허가, 신고기간을 초과한 것
- 금지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것 및 금지 광고물
-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제18조, 제20조 등)
- 고정광고물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부과
- 유동광고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유동광고물)
-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실시 및 대집행료 징수
-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28x90
반응형
LIST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9) | 2023.08.28 |
---|---|
공작물 축조신고 (6) | 2023.08.25 |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제출서류 (0) | 2023.08.22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및 자격 (0) | 2023.08.17 |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필요서류 (0)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