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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by 랑루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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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신고(처리부서 : 환경과)하여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이상)
  •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
  •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농지정리공사 제외)
  • 기타공사(1. 내지 6.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1. 내지 4.의 공사규모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사항 이행여부 및 먼지발생억제시설 정상가동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황사 발령시 및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 석회제조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플라스터제조업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내화요업제품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일반도자기제조업
.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3. 1차 금속제조업 . 금속주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화학비료제조업
. 배합사료제조업
.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선박건조업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발전업
.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이상만 해당한다)
9.고철·곡물·· 목재 및 광석하역업 또는 보관 수상화물취급업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금속처리업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11.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비고
1. 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하는 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 도서관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2. 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3. 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비산먼지 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7. 1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사개황도

 

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ㅇㅇㅇ

2) 공사지역 : ㅇㅇㅇ

3) 공사기간 : ㅇㅇㅇ

 

2. 공사 내용 : 단독주택공사

 

3. 공사 범위

1) 대지면적 : ㅇㅇㅇ

2) 건축면적 : ㅇㅇㅇ

3) 연 면 적 : ㅇㅇㅇ(6/지상2)

4) 건물용도 : 단독주택

 

4. 방지시설 목적

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최소화하고, 공사챠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먼지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건 설 업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 ㅇㅇㅇ

 

5.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시설관리 기준 (조치내용)

* 토사처리 : 절토량(292.49) 성토량(1,219.30) 외부반입토량(1,062.3)이며,

조경토 활용 및 잔토는 폐기물 처리 할 예정임

* 건축폐기물 처리 :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예정(토사포함)

2019. 12.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 미정

 

6. 현장관리인

1) 성 명 : ㅇㅇㅇ

2) 연락처 : 현장사무실: 02-123-4567

휴대폰: 010-1234-5678

    

. 공사작업 공정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2020. 12.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간 2020. 01. 16. ~ 01. 31.
     
건 축 공 사 2020. 02. 01. ~ 2019. 09. 30.
     
설 비 공 사 2020. 02. 01. ~ 2019. 09. 30.
     
전기 . 방수 공사 2020. 02. 01. ~ 2020. 09. 30.
     
부 대 공 사 2020. 04. 01 ~ 2019. 06. 29.
     
준 공 2020. 12. 31.

 

 

.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1. 야 적
(분체상 물질을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 등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 가부터 라목까지의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방진덮개 설치(5m x 5m x 1개소)
 
 
.공사장 부지경계선상 방진벽 설치
규격 및 설치길이
- RPP휀스: H:3.0m, 이동식)
- EGI휀스: H:3.0m, L:150m, T:0.8mm
 
 
 
 
 
 
. 이동식 살수시설: 야적장에 있는 야적물질의 주변과 공사장 바닥의 비산먼지를 수시로 살수한다.
살수압력 : 5/
살수반경 : 20m
살수방법 : PVC호스(20m×2)를 이용하여 살수한다.(싣기 및 내리기.야적의 이동식 살수시설과 겸용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2. 싣기 및 내리기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 한한다)
 
.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공장 내에서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할 것. 다만 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이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 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해당없음
 
 
 
 
. 이동식 살수시설 :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를 살수시설을 이용하여 비산먼지를 최소화 한다.
살수압력 : 5/
살수반경 : 20m
살수방법 : PVC호스(20m×2)를 이용하여 살수한다.(싣기 및 내리기.야적의 이동식 살수시설과 겸용임.)
 
. 평균초속 8M 이상시 작업중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3. 수 송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바 사·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목재수송은 사··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 이상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이하로 운행할 것
.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1회 이상 살수할 것
.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수송차량 방진덮개사용
 
 
.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적재
 
- 해당없음
 
 
 
 
 
. 세륜시설
 
대안시설설치운영: PVC호스이용
살수길이 : 20m(호스길이)
살수압력 : 5/
살수높이 : 1.5m이상
살수시설 : 고정청소관리인 2인이 항시 세륜시설의 양측면에 서서 호스를 이용하여 수송차량을 깨끗이 세륜한다.(싣기 및 내리기.야적의 이동식 살수시설과 겸용임)
사유: 소규모 공사작업으로
대안시설설치 운영함


 
. 측면살수시설 : PVC호스이용
살수길이 : 20m(호스길이)
살수압력 : 5/
살수높이 : 1.5m이상
살수시설 : 고정청소관리인 2인이 항시 세륜시설의 양측면에 서서 호스를 이용하여 수송차량을 깨끗이 세륜한다.(싣기 및 내리기.야적의 이동식 살수시설과 겸용임)
 
. 수송차량은 반드시 세륜 후 운행
 
. 공사장내 시속20km 이하 운행
 
. 공사장내 11회 이상 살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4. 이 송 .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 이송시설은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것
.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밖의 제진(除塵)방법을 사용할 것
.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천막으로 완전히 덮은후 운행.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7. 야외절단 . 고철 등의 절단 작업은 옥내에서 실시할 것
. 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야외 절단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 풍속이 평균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8. 야외탈청 . 탈청 구조물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옥내 작업을 할 것
. 야외 작업시에는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 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풍속이 평균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9. 야외연마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 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작업 시 작업부위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풍속이 평균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또는 진공청소차량 구입 운영
 
 
- 방진망 설치
 
 
- 매일 폐기물로 처리한다.
 
- 초속 8m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11. 그 밖에 공정(건축물축조공사장,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
.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건물외부 전체에 시스템 비계와 방진망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 내부 공사는 창호작업이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 건물외부 전체에 시스템 비계와 방진망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 건물외부 전체에 시스템 비계와 방진망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 공사장 전용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여 매일 1회 이상 바닥 청소 등을 실시한다.
 
 
 
 
 
 
 
 
. RPP(H:3.0, 이동식)
 
기타
청소관리인 배치 : 고정청소 관리인을 항시 배치하여 도로 및 공사장 주변을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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