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신고(처리부서 : 환경과)하여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이상)
-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
-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농지정리공사 제외)
- 기타공사(1. 내지 6.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1. 내지 4.의 공사규모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사항 이행여부 및 먼지발생억제시설 정상가동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황사 발령시 및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 생 사 업 | 신 고 대 상 사 업 |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 가. 토사석(土砂石) 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설폐기물처리업 |
3. 제1차 금속제조업 |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
5. 건 설 업 | 가.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1)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2)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7. 운송장비제조업 |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
9.고철·곡물·사료 ·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수상화물취급업 |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11.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
비고 1. 제5호의 건설업 중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 미만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하는 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구역 2.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3.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 비산먼지 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7. 16.> |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4일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휴대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설치기간(공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발 생 사 업 | ||||||||||||||
발 생 사 업 | 대 상 사 업 | 규 모 | ||||||||||||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 ||||||||||||||
배출공정 |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제출서류 |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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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210mm×297mm[백상지 80g/㎡] |
Ⅰ. 공사개황도
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ㅇㅇㅇ
2) 공사지역 : ㅇㅇㅇ
3) 공사기간 : ㅇㅇㅇ
2. 공사 내용 : 단독주택공사
3. 공사 범위
1) 대지면적 : ㅇㅇㅇ㎡
2) 건축면적 : ㅇㅇㅇ㎡
3) 연 면 적 : ㅇㅇㅇ㎡(6동/지상2층)
4) 건물용도 : 단독주택
4. 방지시설 목적
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최소화하고, 공사챠량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먼지발생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 생 사 업 | 대 상 사 업 | 규 모 |
건 설 업 | 건축물 축조공사 | 연면적 : ㅇㅇㅇ㎡ |
5.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시설관리 기준 (조치내용)
* 토사처리 : 절토량(292.49㎥) 성토량(1,219.30) 외부반입토량(1,062.3㎥)이며,
조경토 활용 및 잔토는 폐기물 처리 할 예정임
* 건축폐기물 처리 :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예정(토사포함)
2019. 12.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 미정
6. 현장관리인
1) 성 명 : ㅇㅇㅇ
2) 연락처 : 현장사무실: 02-123-4567
휴대폰: 010-1234-5678
Ⅱ. 공사작업 공정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2020. 12. | |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간 | 2020. 01. 16. ~ 01. 31. | |
건 축 공 사 | 2020. 02. 01. ~ 2019. 09. 30. | |
설 비 공 사 | 2020. 02. 01. ~ 2019. 09. 30. | |
전기 . 방수 공사 | 2020. 02. 01. ~ 2020. 09. 30. | |
부 대 공 사 | 2020. 04. 01 ~ 2019. 06. 29. | |
준 공 | 2020. 12. 31. |
Ⅲ.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
1. 야 적 (분체상 물질을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막) 등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라. 가부터 라목까지의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가. 방진덮개 설치(5m x 5m x 1개소) 나.공사장 부지경계선상 방진벽 설치 ․규격 및 설치길이 - RPP휀스: H:3.0m, 이동식) - EGI휀스: H:3.0m, L:150m, T:0.8mm 다. 이동식 살수시설: 야적장에 있는 야적물질의 주변과 공사장 바닥의 비산먼지를 수시로 살수한다. ․살수압력 : 5㎏/㎠ ․살수반경 : 20m ․살수방법 : PVC호스(20m×2개)를 이용하여 살수한다.(【싣기 및 내리기】.【야적】의 이동식 살수시설과 겸용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 싣기 및 내리기 (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 한한다)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라. 공장 내에서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할 것. 다만 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이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 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 해당없음 나. 이동식 살수시설 :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를 살수시설을 이용하여 비산먼지를 최소화 한다. ․살수압력 : 5㎏/㎠ ․살수반경 : 20m ․살수방법 : PVC호스(20m×2개)를 이용하여 살수한다.(【싣기 및 내리기】.【야적】의 이동식 살수시설과 겸용임.) 다. 평균초속 8M 이상시 작업중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
3. 수 송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 사·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 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자.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가. 수송차량 방진덮개사용 나.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적재 - 해당없음 라. 세륜시설 대안시설설치운영: PVC호스이용 ․살수길이 : 20m(호스길이) ․살수압력 : 5㎏/㎠ ․살수높이 : 1.5m이상 ․살수시설 : 고정청소관리인 2인이 항시 세륜시설의 양측면에 서서 호스를 이용하여 수송차량을 깨끗이 세륜한다.(【싣기 및 내리기】.【야적】의 이동식 살수시설과 겸용임) ※사유: 소규모 공사작업으로 대안시설설치 운영함 마. 측면살수시설 : PVC호스이용 ․살수길이 : 20m(호스길이) ․살수압력 : 5㎏/㎠ ․살수높이 : 1.5m이상 ․살수시설 : 고정청소관리인 2인이 항시 세륜시설의 양측면에 서서 호스를 이용하여 수송차량을 깨끗이 세륜한다.(【싣기 및 내리기】.【야적】의 이동식 살수시설과 겸용임) 바. 수송차량은 반드시 세륜 후 운행 사. 공사장내 시속20km 이하 운행 아. 공사장내 1일 1회 이상 살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
4. 이 송 | 가.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이송시설은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것 다.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밖의 제진(除塵)방법을 사용할 것 라.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가. 천막으로 완전히 덮은후 운행.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7. 야외절단 | 가. 고철 등의 절단 작업은 옥내에서 실시할 것 나. 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 절단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라. 풍속이 평균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8. 야외탈청 | 가. 탈청 구조물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옥내 작업을 할 것 나. 야외 작업시에는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 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라.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풍속이 평균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기준 | 주요억제시설설치 및 조치내용 |
9. 야외연마 | 가.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 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나.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작업 시 작업부위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풍속이 평균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또는 진공청소차량 구입 운영 - 방진망 설치 - 매일 폐기물로 처리한다. - 초속 8m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 |
11. 그 밖에 공정(건축물축조공사장,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
- 건물외부 전체에 시스템 비계와 방진망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 내부 공사는 창호작업이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 건물외부 전체에 시스템 비계와 방진망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 건물외부 전체에 시스템 비계와 방진망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 공사장 전용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여 매일 1회 이상 바닥 청소 등을 실시한다. 라. RPP(H:3.0, 이동식) ※기타 ․청소관리인 배치 : 고정청소 관리인을 항시 배치하여 도로 및 공사장 주변을 수시로 청소하도록 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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