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보통 '고압가스 인허가'라고 하면 '고압가스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인허가'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압가스 시설 인허가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각 절차 별 처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압가스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인허가 절차(순서대로)
1) 기술검토(KGS) : 시청 등 변경허가 전 변경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
2) 변경허가(시청 등) : 말 그대로 변경에 대한 허가(메인), 허가가 떨어져야 해당 변경 사업 착수 가능(공사 가능)
3) 중간검사(KGS) : 계획한 변경 사업대로 실제 변경을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중간 과정(현장확인)
4) 완성검사(KGS) : 계획한 변경 사업대로 실제 변경을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현장/서류 확인)
2. 처리 기간
1) 기술검토(KGS) : 기술검토 처리기한은 시별 별로 다릅니다.
기술검토 대상시설 | 처리기간 |
안전성향상계획서(SMS 대상이 되는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 30일 |
고압가스 특정제조 | 20일 |
고압가스 일반제조, 일반충전 | 15일 |
냉동제조,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 10일 |
고압가스판매, 고압가스수입업, 고압가스운반자,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 | 7일 |
전문검사기관, 공인검사기관 | 10일 |
출처 : KGS사이버지사 홈페이지
처리기간에 나타난 일수는 영업일 기준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처리 할 기술검토 건 수가 많으면, 해당 사업장과 사전 조율하여, 기술검토서 제출 일자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유/석유화학 사업장은 위에 2개(안전성향상계획서, 고압가스 특정제조) 처리기간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변경허가(시청 등)
시청 등에서 실시하는 변경허가는 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3) 중간/완성 검사
검사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처리(영업일 기준)
검사희망일로부터 전후 7일 이내 처리(영입일 기준)
→ KGS사이버지사에 위와 같이 나타나 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사실 중간검사, 완성검사 처리기한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장, 서류 준비만 잘 되어있으면 중간검사, 완성검사는 금방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정리
기술검토(일반적으로 20일) → 변경허가(5일) → 중간검사/완성검사(준비하기 나름)
4. 제출도서
No. | 제출도서명 | SCOPE | |||
발주처 | 설계사 | 가스인허가업체 | |||
1 | 설치계획서 | 사업자현황(사업자등록증) | ㅇ | ||
변경목적(간단히 작성) | ㅇ | ||||
저장능력 | ㅇ | ||||
기존허가증사본 | ㅇ | ||||
기존기술검토서 | ㅇ | ||||
2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별표8, KGS FU111 | ㅇ | ||
3 | 별첨자료 | 스크러버 사양서(계산서) | ㅇ | ㅇ | |
스크러버 배기도면 | ㅇ | ㅇ | |||
스크러버 배기팬사양서 | ㅇ | ㅇ | |||
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 | ㅇ | ||||
비상전력 계산서 | ㅇ | ||||
MSDS | ㅇ | ||||
방폭계산서 | ㅇ | ||||
4 |
설계도면 |
전체배치도 (CAD FIEL 이하동일) | ㅇ | ||
안전거리도 |
ㅇ | ㅇ | |||
평면도 |
ㅇ | ||||
입면도 |
ㅇ | ||||
저장실내부 용기배치도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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