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1. 녹색건축인증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2. 인증대상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인증의무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