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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2

녹색건축인증(주택성능등급) 1. 녹색건축인증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2. 인증대상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인증의무대상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별동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 취득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 2023. 10. 16.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 손실 방지,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결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제출대상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예외대상 ..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