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3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및 자격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및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 2023. 8. 17. 건축공사감리 대상 및 제출서류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관련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중간보고서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 2023. 8. 1. [세움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필요서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필요서류 1. 건축주 -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동의서) 2) 변경 전 건축주의 인감도장 직인(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2.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는 같은데 대표자만 변경시 명의변경 동의서,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개설사무소신고증 - 건축사사무소 변경시 설계포기 동의서, 건축주 인감증명서, - 동의서[기존 건축사+신규 건축사+건축주] -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법정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하다 3. 공사감리자 -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 7. 31. 이전 1 다음